아직은 (그래도 나름) 대학생 신분이지만, 어쨌든 3주 후면 이 곳을 졸업하게 된다. 불과 며칠 전 - 후배들이 수강신청 전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그래도 수강신청 하는 거 꽤나 짜릿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다시 http://sugang.snu.ac.kr (수강신청 사이트)의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에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는데,
연수원에서도 전공계열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구나 orz
분명히 책자까지 받아놓고 까먹고 있었다; 이 버러지같은 기억력을 봤나..ㅠㅠ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보았는데 답이 안 나와서 39기 선배님들께(__) 정중하게 질문을 드렸고 결론은 형사법을 택하기로 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법도 재미있을 것 같았으나.. 아무래도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다. 형사법 튕기면 기업법으로 가야지.
<기업법계열> 中 하나
- 금융거래법연구 Ⅰ, Ⅱ( Financial Transaction Law Ⅰ, Ⅱ), 각 1학기, 각 1학점
다양한 금융거래 중 실제로 자주 이용되고 법률실무에서도 빈번하게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판례가 모아진 분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관한 사례연구와 강의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학습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입문적 동기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수신거래 1, 2(예금거래, 예금과 상계), 여신거래 1, 2(인적 보증, 물상대위 등), 약관거래, 리스, 신용카드, 신용장, 국제금융거래, 자산유동화, 한국금융의 현실과 전망에 관한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방식은 수강 인원에 따라 사례연구와 세미나, 합반 강의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아아 소개글조차 이해할 수 없구나 orz
그나저나 형사법계열도 어떻게 수강신청을 해야할 지 '아직도' 고민이 된다. 형사법계열에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형사법계열> 의 諸 과목
- 과학수사론 Ⅰ, Ⅱ(Scientific Investigation Ⅰ, Ⅱ), 각 1학기, 각 1학점
과학적인 증거수집 및 분석을 통한 수사기법은 특별수사뿐만 아니라 재래적인 수사과정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선진 수사기관에서는 필수적인 수사방법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증거물은 재판절차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이 과목은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수집 및 분석을 소개하는 과정으로서 각 분야의 수사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강사로 법의학, 유전자감식, 이화학감정, 거짓말탐지기, 음성분석, 문서감정, 교통사고분석 등의 개요를 소개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위한 과제와 활용방안을 다루는 과목으로 2001년도에 신설되었다.
- 경제범죄론(Economic Crime), 1학기, 1학점
경제분야의 급격한 확대, 발전에 따라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각종 경제분야 범죄현상을 집중 정리하고, 수사 증거법상의 문제점, 범죄대책 규명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증권범죄, 외환범죄, 관세(무역)범죄, 지적재산범죄, 회사범죄 등에 관한 형사법적 제 문제점에 대하여 수사 및 전문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들이 강사로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며, 2000년도에 신설된 과목이다
- 형사정책론(Criminal Policy), 1학기, 1학점
범죄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범죄원인의 규명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범죄자처우. 비행청소년 문제 등도 다룸으로써 범죄자, 비행자의 인권옹호의 측면을 이해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형사정책학의 의의와 발전과정, 범죄원인론(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원인론, 개인적 범죄원인론, 사회환경적 범죄원인론 등), 범죄현상(범죄유형론, 범죄통계의 작성방법, 우리나라 범죄현상의 특징 등), 범죄자의 처우(형벌을 통한 범죄자의 처우, 사형제도론, 보안처분에 의한 범죄자의 처우,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 등), 청소년의 비행개관(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 비행의 특징과 배경), 비행청소년의 처우(소년법의 이념, 소년사건의 처리, 소년분류심사, 소년에서의 처우, 소년의 갱생보호 등), 범죄의 피해자, Labelling이론, 비중화이론, 비표류이론, New criminology이론 등 형사정책 및 범죄학의 새로운 흐름, 형사정책의 과제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 대체형벌론(Study on Substitute Measures), 1학기, 1학점
고전적 형벌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 및 실태 등을 연구하고 아울러 소년, 가정폭력,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제도의 실제 운용과 성과를 살펴보며 나아가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제도와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전자감독 등에 관해서도 연구한다.
이 중에서 가장 강의를 듣고 싶은 과목은 뭐니뭐니해도 경제범죄론이다. 나중에 (혹시나) 검사가 된다면, 이 분야를 특별히 다루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과학수사론. 그렇다면 과학수사론II를 2군에서 들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게 실수였다. 과학수사론은 I과 II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_-;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같은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길래 I과 II가 '동일한' 수업일 것이라고 제 멋대로 해석해 버린 것이다. 오오
그렇다면 만일 경제범죄론(1군과목)을 듣게 된다면.. 2군과목에 남는 것은 형사정책론과 대체형벌론. 100명짜리 수강인원이다. 오오 게다가 형사정책론은 3학년 무렵 수강신청했다가 수업 한번 듣고 빼버린 과목..오오
그래서 선택항은 두 개가 되었다.
1안 : 과학수사론 I + 과학수사론 II
2안 : 경제범죄론 + 대체형벌론
1안을 선택할 경우 - 과학수사론 I과 II가 모두 120명 강좌이기 때문에 수강신청 및 상대평가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과학수사론 자체에도 어느 정도 흥미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경제범죄론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2안을 선택할 경우 - 경제범죄론(이 또한 120명 강좌이다)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형벌론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칫 판단 미스였다면 고통스러운 한 학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은 한 숨 자고 나서 생각해봐야지 -_- (역시 대책없다)